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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우리의 캐나다 이야기

PGWP, 드디어 승인되었다 (feat. Implied Status)

by by yunnie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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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칼리지를 졸업한 후 신청한 PGWP가 드뎌 승인이 되었다. 2023년 1월 31일에 신청한 이후, 승인 받은 날은 5월 20일 이니깐 정확하게 3개월 20일 정도 소요된 것 같다. PGWP를 신청하면 [WP-EXT for PGWP] 라는 레터(아래 이미지)를 받게 된다. 이 레터에는 PGWP를 신청한 시간부터 약 120일간의 기간 내에 비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며, 이 기간 동안 동일한 신분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개인 정보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이 120일 기간 내에 비자 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비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으며, 이런 상태를 [Implied Status] 또는 [Maintained Status] 라고 한다. 즉, Implied Status 는 Visitor/Student/Work Permit 소지자가 퍼밋이 완료되기 전에 퍼밋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cic.gc.ca

 

CIC 웹페이지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청한 비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PGWP는 사실 학교를 졸업(DLI에 등록한 기관에 한하여)하고, 졸업장과 성적표를 업로드만 있으면 현재 일하고 있지 않아도 또 풀타임 잡오퍼가 없어도 신청하면 뭔가 문제가 없는 한 당연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PGWP를 신청하고 잡을 구해서 일하고 있다 보면 기간 내에 나오는 편이다.  우리도 IRCC에서 정해준 120일 간의 기간 내에 나오길 바랬었다. 신분 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Implied Status 상태로 가기 전에 실물 비자를 받고 싶었다. 

 

출처 https://www.canada.ca

 

하지만, IRCC의 프로세싱 타임을 검색했을 때 주로 130일 이상으로 조회 되었었다. 저 수치는 최대치로 설정해 둔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120일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조금 찝찝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5월 20일에 PGWP 가 승인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개인 정보는 삭제하였습니다)

 

승인된 날짜로부터 총 3년의 유효 기간의 PGWP를 받았다. 몰랐던 사실인데, eTA(5년)도 함께 나왔다. 신청한 적은 없는데도 나왔다. 알아보니,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행을 할 때는 eTA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알아서 같이 발급해 주었구나 싶었다. 그 후 1주일 정도 후에 우편으로 실물 비자가 배송(5월 26일)되었다. 

 

캐나다에 입국할 때는 벤쿠버 공항 이민국에서 직접 빠르고 간단하게 받았던 퍼밋인데,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약 4개월 가량을 기다려야 실물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다린 보람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255(워크퍼밋 신청 수수료)를 내고도 최소 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싫어서 직접 Border 를 다녀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로 했다. 이제 내 BOWP만 잘 승인되면 될 것 같다. 

 

ⓒ Jacob,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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