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캐나다/이민뉴스

한국-캐나다, 워킹홀리데이 35세까지 지원 가능, 연간 12,000명 선발

by by yunnie 2023. 5. 18.
반응형

워킹 홀리데이는 만 18세~30세 청년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해서 1년 동안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어학연수 또는 휘업활동 또는 관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 인데요. 한국은 현재 일본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3개국과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캐나다와는 1996년 협정을 체결해 현재 4000명까지 쿼터를 꾸준히 늘려왔는데요. 이 쿼터를 1만 2천명까지 연간 확대한다고 합니다.

 

출처: 벤조선닷컴

 

출처: 조선일보

 

이것은 지난 5월 17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결정되고 개정된 사항을 발표한 것인데요. 사실 워킹 홀홀리데가 정해진 쿼터가 있다보니 인비테이션 받는 것도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서 워홀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청년들에게 너무 좋은 희소식 이네요. 또한, 쿼터 확대 뿐만 아니라 지원 연령 또한 완화 되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기존의 연령 상한은 만 18세~30세라서 특히 남자에게는 군대와 대학교 졸업 등을 하려면 30세도 사실 지원하기 어려운 나이대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만 35세까지 확대된다면 기존에 나이 제한으로 도전하지 못했던 한국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듯 합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학사 학위를 가진 능력있는 한국 청년들이 매년 캐나다로 들어온다는 것은 캐나다에겐 너무 좋은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앞으로의 시대에 너무 중요한 젊은 청년들이 해외로 유입되는 격이 되는 것이긴 하네요. 암튼, 캐나다로 이민을 고려할 때 워크비자를 받기 위해서 비싼 돈(학비)을 투자해서 워크비자(pgwp)를 받고 취업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데요. 워홀 비자를 보통 황금비자라고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비자 받고 입국 후 경력 채워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니, 비싼 학비 내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쿼터와 연령 제한이 풀리면 한국도 캐나다도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네요. 모두들 화이팅 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