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작년에 역대 최고인 800,000명의 유학생을 유치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거의 98,000명의 PGWP 소지자가 2022년에 영주권으로 전환했으며, 이것은 영주권으로 전환한 모든 PGWP 소지자의 약 8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캐나다로 유학 후 이민을 결정하고 입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PGWP를 받은 후 취업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위한 최소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PGWP 기간이 넉넉히 남아있다면 여유롭지만, 부득이하게 비자 기간이 촉박하게 남아있을 경우 비자 연장이 시급할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PGWP 연장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빠르게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PGWP란 무엇인가요?
PGWP는 Post-Grauation Work Permir의 약자로서, 캐나다에서 국제학생이 학업을 마친 후 최대 3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입니다. 비자 기간은 국제 학생이 졸업한 이수 프로그램의 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데요. 2년 이상의 학업을 정상적으로 졸업했다면 3년의 PGWP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PGWP를 받고 일을 함으로써 영주권 신청까지 할 수 있기에 캐나다에서 인기가 많기도 합니다.
2. IRCC의 PGWP 연장 발표
지난 3월에 캐나다 이민 장관 Sean Fraser는 이전 및 현재 PGWP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특별 공공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캐나다 전역의 고용주가 역사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PGWP 소지자에게 잠재적으로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번 특별 공공 정책의 내용은 2023년 4월 6일 부터 PGWP 소지자에게 18개월의 연장을 허락하였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PGWP를 갱신할 수 없거나 만료되면 캐나다에 남을 수 있는 다른 방법(다시 학교를 입학하거나 LMIA를 시도하는 등)을 찾거나 아예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데, PGWP 소지자들에겐 너무 좋은 소식 이네요.
3. PGWP를 연장하기 위해 해야하는 일
IRCC는 최근 PGWP 연장을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cic.gc.ca 또는 @notifications.canada.ca로 끝나는 이메일 주소로 도착합니다. IRCC는 이 이메일을 받았다면 2023년 5월 20일 이전에 다음 조취를 취하고 본인의 PGWP가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IRCC secure account에 로그인하여 우편 주소가 최신인지, 여권 정보가 최신이고 만료일이 2025년 06월 이후 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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