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신청했고, 프로세싱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가지고 있는 워크퍼밋이 곧 완료가 될 예정일라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비자를 연장할 수 있을까? 일은 계속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 등의 고민과 궁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워크퍼밋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안책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브리징 오픈 워크 퍼밋(Bridge Open Work Permit), 줄여서 BOWP 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BOWP는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 영주권 신청 후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일할 수 있는 신분(워크퍼밋)을 연장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1. BOWP 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자격)
1) 연방 정부에 영주권 신청을 완료 했다 (EE, PNP 등)
2) 현재 소직하고 있는 워크퍼밋 유효기간이 4개월 미만으로 남았다(유효한 워크퍼밋 소유)
3) 캐나다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다
4) 연방 정부로부터 AOR(Acknowledgment of Receipt) letter 를 받았다
위 4가지 모두 충족 되었을 때, BOWP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PNP로 영주권을 신청중이라면 주정부로부터 받은노미네이션에 고용 제한이 걸려있으면 안됩니다. 즉 아래 그림에서 빨간 박스 안에 yes가 아니라 반드시 NO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픈 워크퍼밋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의 모든 고용주로부터 일할 수 있지만 특정 지원자 즉, 영주권이 PNP(주정부 노미니프로그램) 또는 QSWC(퀘백 지원자)의 경우에는 노미네이션을 받은 주에 속해있는 사업장에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2. BOWP 의 유효기간
BOWP 은 일반적으로 24개월의 유효 기간으로 발급이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처리가 BOWP의 유효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 연장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BOWP는 여권 유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발급되지 않아요. 때문에 BOWP를 신청할 때 반드시 본인의 여권 유효 기간이 넉넉하게 남아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3. BOWP 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일할 수 있을까요?
BOWP 신청은 가지고 있는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BOWP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기 전에 현재 워크퍼밋이 완료되는 경우 BOWP 신청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신분이 유지된 상태로 캐나다에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BOWP 신청이 거부되면 즉시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효한 워크퍼밋 없이 캐나다에서 일을 한다면 향후 캐나다 이민 신청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4. BOWP 신청 시 필요한(업로드 해야 하는) 서류 체크리스트
1) 현재 가지고 있는 워크퍼밋 사본
2) 유효한 여권 사본
3) 결혼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4)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AOR Letter (저의 경우에는 IRCC로부터 온 이메일을 스크린샷 했습니다)
5) 노미네이션 (해당되는 경우)
6) 디지털 포토 (증명사진)
7) IMM5710e (온라인에서 다운 후 작성하는 어플리케이션 폼)
저는 위 서류들 이외에,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 대한 잡오퍼/잡 레퍼런스/페이스텁(처음~현재까지) 그리고 캐나다 입국 시 한국에서 받은 신체검사결과지 또한 함께 첨부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업로드 하고 신청 수수료인 $255 을 지불하면 모든 신청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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