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5~6월이 되면 졸업과 졸업식이 많이 있는 시기인데요. 보통 유학생들은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위해 또는 영주권을 위해 PGWP(Post-Graduation Permit) 을 신청합니다. 유학 후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PGWP는 영주권 신청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유학생이라면 반드시 체크하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1. PGWP 란 무엇일까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거나 거주를 하려면 취업비자(Work Permit)이 필요한데요.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PGWP 입니다. 이것은 캐나다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직장에서의 경력을 쌓기 위해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비자 인데요. 이 비자는 어떤 직장이든지 자유롭게 취업하고 이직이 되는 오픈 워크퍼밋 입니다.
2. PGWP 신청을 위한 자격을 갖추려면 풀타임(8개월 이상) 학생이어야 합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캐나다의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DLI) 리스트에 있는 학교 중 PGWP 발급이 가능한 기관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학위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졸업한 학교가 사립이나 공립의 유무를 떠나서 DLI 리스트에 포함된 학교라면 PGWP 신청이 가능합니다.
3. PGWP 는 갱신(Renew)할 수 없으며, 평생 한번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PGWP를 갱신할 수는 없지만 여권 만료일까지 기간이 제한된 경우 PGWP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PGWP의 유효 기간은 여권의 유효 기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PGWP 신청 시 여권의 유효 기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또한, PGWP신청은 학업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캐나다 현지에서 신청하는 것과 한국에 돌아와서 신청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4. PGWP 유효 기간은 학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8개월 미만의 학업 기간에 대해서는 PGWP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8개월 이상~2년 미만의 학업 기간을 마쳤다면 학업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대해 PGWP 유효 기간이 정해지며, 2년 이상의 학업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PGWP 유효 기간이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PGWP 3년을 받으려면 2년 과정의 경우 학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했었는데, 최근 개정된 이후로는 최대 150일 까지 휴학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1년간 학업을 마치고 한 학기 정도 휴학을 하고 다시 1년을 학업 한 후 졸업을 할 때 PGWP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5. PGWP 신청서를 접수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캐나다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PGWP 를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결과가 나오기 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가 완료가 되는 경우를 [Implied Status]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로도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PGWP를 신청한 후 IRCC로 부터 받는 WP-EXT(IMM 0127 E) 레터를 받은 경우만 해당 됩니다. 이 레터에는 신청한 PGWP를 승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20일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 결정한 후 알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만약 이 120일의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PGWP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 유학, 영주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나다 신규 이민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은? [2023년 1분기 기준] (1) | 2023.05.19 |
---|---|
캐나다 브릿지 오픈 워크 퍼밋(Bridge Open Work Permit_BOWP) 신청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들 (2) | 2023.05.17 |
캐나다 5대 은행 종류와 캐나다 은행 계좌 개설 방법 (0) | 2023.05.10 |
캐나다에서 유학생으로 파트타임 구하는 방법 (0) | 2023.05.05 |
캐나다 Top 10 대학교 (캐나다 대학교 순위) (0) | 2023.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