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유학을 할 때 비록, 유학 후 이민을 온 30대 이상의 사람들도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제 학생은 기본적인 수업료(Tuition)도 상대적으로 비싸고 그 외에 렌트비, 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하면 월별 지출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재정 상황은 유학생에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순위인 듯 합니다.
사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잡을 찾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일한 경험이 전무하다면 더욱 그렇죠) 거기다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실력이 수월하지 않다면 또 그에 맞는 잡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캐나다에 몇년 살면서 경험한 바로는,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길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과 파트타임을 본격적으로 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1. 국제 학생(International Student)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
캐나다는 기본적으로는 스터디 퍼밋을 소지한 유학생들은 주당 20시간 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22년 11월 15일부터 올해 2023년 12월 31일 까지는 이 근무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주당 20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지나고 내년부터는 다시 주당 20시간 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학 기간에는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학생이 합법적으 근무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풀타임 학생이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의 학위 및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고등교육과정에 재학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캠퍼스 밖에서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학생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된다고 합니다.
2.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것들
1) SIN(Social Insurance Number) 발급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Service Canada 에서 할당한 고유한 9가지 숫자로 된 SIN 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 정부는 고용 기록을 추적하고 사람들이 올바른 수준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근무 시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스터디/워크퍼밋 소지자의 여부에 관계없이 SIN 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이력서 작성
이력서 양식은 검색을 통해 확인해서 그에 맞에 작성하면 되는데요. 경험해 보니깐, 가장 중요한 것이 경험(Experience) 파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여기서도 관련 경력과 인터뷰 요청이 정비례 하더라고요. 만약 한국에서의 경험이 없다면 먼저 봉사활동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volunteer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있는 분야 또는 앞으로 커리어를 쌓고 싶은 분야 등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해서 파트타임, 풀타임으로 확장하는 것이 유학생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Part time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
파트타임은 학교 내에서 할 수도있고, 학교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교내 일자리는 학교 구직 게시판, 학교 취업 센터, 학생 회관 또는 취업 박람회 등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캠퍼스 밖에서의 구직활동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 집니다. 간혹, 이력서를 출력해서 직접 방문해서 사람 구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사람 구하고 있다고 하면 출력해간 이력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하는데요. 보통은 온라인 제출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는 링크드인(LinkedIn) 과 인디드(Indeed)가 있습니다. 그 외에 텔런트 에그(talentegg), 글래스도어(glassdoor), 몬스터(Monster), 커리어 빌더(CareerBuilder), 심플리하이얼드(SimplyHired), 엘루타(eluta), 업워크(Upwork) 등이 있습니다.
4. 캐나다의 최저 임금
캐나다의 최저 임금은 각 주마다 서로 상이한데요. 예전에 제가 포스팅 했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파트타임은 보통 최저 시급을 주고, 그 이상은 경력이나 고용주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https://yunnie-canada.tistory.com/19
2023년 캐나다 최저 임금과 인상되는 지역 정리
캐나다 최저 임금은 직원이 시간당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이며, 일반적으로 시간당 달러로 표시된다. 그런데, 연방 최저 임금과 각 주(Province) 별로 최저 임금이 서로 다르다. 캐나다
yunnie-canada.tistory.com
결론적으로,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동안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파트타임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지인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오래 전부터 여기서 살지 않았다면 조금 쉽지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웹사이트를나 직접 찾아가서 구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일단 시작만 하면 그 이후로는 연결되고 이어나가는 것이 수월하니깐 모두 좋은 파트타임 찾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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