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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유학, 영주권

캐나다 취업 비자의 종류 (feat. 캐나다에서 취업하기)

by by yunnie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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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캐나다에 온 후로 2년 6개월 정도가 지났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현실적인 감각도 많이 없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누구나 처음에 겪게 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내고 있다. 영어권 나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빠른 정착을 하겠지만, 우리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정말 말도 안되는 영어 실력으로 아무도 없는 이곳에 왔기 때문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 참 많았고, 아직도 그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캐나다 유학, 이민, 취업, 영주권 등 이 모든 것들에는 가장 핵심은 취업 비자이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생활비를 벌면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로서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빼고는 현지에서 관련 경험과 인맥 없이는 정말 취업하기가 어렵다. 만약, 영어와 불어 능통자(능력자)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영어만큼 불어까지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정은 제외해야 할 것 같다. 

 

외국인으로서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신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영주권으로 가기 이전에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인데, 캐나다에서 취업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사실 방법은 너무 다양하고 많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함)에 대해 우리들의 이야기와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한다. 

 

ⓒ Jason Goodman, 출처 Unsplsh

 

1. Post-graduate work permit (졸업 후 취업 비자)

졸업 후 취업 비자는 줄여서 PGWP 라고 한다. 캐나다 취업 비자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생에 한 번만 비자이기도 하다. PGWP는 캐나다 DLI(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list)에서 인정한 특정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open work permit 이기 때문에 한 고용주에게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기도 하다. 불법적인 일이나 특수 직군을 제외하고는 캐나다 내에서 비자 기간 내에 원하는 때에 어디든 취업할 수 있는 막강한 비자이다. 또한 학업 기간에 따라 기간이 최대 3년이 나오기 때문에 유학 후 이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력(또는 조건)을 쌓는데도 충분한 시간이다. 남편 또한 2년의 칼리지 과정을 졸업 후 PGWP를 신청했고, 총 3년의 취업 비자를 받았다. 사실 8개월~1년의 칼리지 과정을 하고 싶었지만, 1년이라는 짧은 취업 비자가 불안했었기 때문에(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2년 과정을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돈과 시간이 좀 더 들긴 했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2.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취업 비자)

캐나다에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캐나다 노동청에 심사를 받은 후 승인이 나면 취업 비자를 발급해 주는 방법이다. 대부분 레스토랑 같은 캐나다인들이 기피하는 직종 위주로 승인이 난다고 한다. 칼라지를 입학하는 대신 LMIA를 통해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점은 이 비자는 오픈 비자가 아닌 클로즈드 워크 퍼밋 이라는 것이다. 즉 자신이 고용주를 선택할 수 없고, 한 고용주에게서만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해야 하는 비자이다. 또한 이런 이유로 많은 한인 업체들의 갑질과 횡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고용주를 만나는 것이 가장 관건이기도 하다. 일하는 사람은 이 해당 사업장을 그만 두면 더 이상 이 취업 비자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지터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체류는 가능하다) 캐나다에 LMIA를 지원해주는 외국인 사업장들도 많기 때문에 LMIA를 통해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진행하고 싶다면 영어를 준비해서 차라리 외국인 사업장을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3. Spouse Open Work Permit (배우자 취업 비자)

캐나다에서 부부 중 한 명이 공립 칼리지(졸업 후 PGWP를 신청할 수 있는 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거나 LMIA를 승인받아서 취업 비자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는 오픈 취업 비자를 발행해 주고 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 비자 또한 오픈 워크 퍼밋이다. 즉, 한 명의 고용주에게 묶이지 않고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우리 부분의 경우도, 남편이 유학생으로 공부하는 동안 나는 이 SOWP로 일을 했고,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SOWP로 영주권 진행이 되지 않고 오직 일하는 것만 가능한 province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매니토바주는 SOWP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다)

 

4. 워킹 홀리데이

기존에는 만 30세 미만에게만 적용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한국인에 대해 만 35세까지 나이 제한이 확대되었다. 신청한다고 모두가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픈 워크퍼밋이고 이 비자로 일을 시작한 후 영주권까지 신청할 때 업무 경험이 모두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황금비자 이다. 굳이 돈을 들여서 LMIA를 진행하거나 칼리지를 입학하지 않아도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생각이지만, 20대라면 무조건 워킹 홀리데이를 추천하고 싶다. 이 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은 후 얼마든지 자유롭게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서 공부가 가능하기 떄문이다. 한국인으로 또 젋은 시기에 누릴 수 있는 혜택(특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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