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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생활 정보

영주권 없는 워크퍼밋 소지자도 주택 구입이 가능(최근 법안 개정)

by by yunnie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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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부로 비캐나다인에 대한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법이 시행되어서 비캐나다인(비자 소지자, 비영주권자 포함)은 2년 동안 캐나다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법안 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며칠 전 제 블로그에도 영주권자이고 최근 5년 이내인 영주권자에게 유리한 New to Canada 모기지 플랜에 대한 글을 올렸었습니다.

출처: https://www.centris.ca

 

그런데, 2023년 3월 27에 발효된 개정안은 '특정 상황에서 비캐나인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외를 확대한다'고 최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캐나다 사회에서 더 빨리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캐나다에서 삶을 구축하고자 하는 개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비캐나다인으로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은 워크 퍼밋을 소지하고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집을 구매하는 시점에 워크 퍼밋의 유효기간이 183일 이상 남아있으며, 주거용 부동산을 두 개 이상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세금 신고 및 캐나다에서의 이전 근무 경험에 대한 현행 조항은 폐지됩니다. 이 법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지난 4년 중 최소 3년 동안 소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캐나다에 정착을 막 시작하는 분들에겐 이 규정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상황이긴 했어요).

최근 금리가 거의 정점으로 많이 높아서 지금 시기에 하우스를 구매하는 것은 다소 고려야 보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법 시행으로 2025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상황이었기에 반가운 소식인 듯 합니다. 단 몇 달 만에 다시 비자 소지자도 주택 구입 허용으로 법안이 바뀌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네요. (다시 변경하려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mhc-schl.gc.ca/en/media-newsroom/news-releases/2023/amendments-prohibition-purchase-residential-property-non-canadians-regulations

 

Amendments to the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Act’s accompanying Regulations

Amendments to the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Act’s accompanying Regulations

www.cmhc-schl.gc.ca


캐나다 이민과 정착, 유학 등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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