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월 22일, 캐나다 IRCC는 배우자 워크퍼밋(SOWP)에 대한 자격사항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발표이고, 부부 중 한 명은 학생비자로, 다른 한 명은 워크비자로 입국을 계획했던 분들은 계획을 수정해야할 정도로 큰 파장이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SOWP 신청 자격 변경 사항
IRCC는 "학부 및 칼리지 프로그램(undergraduate and college programs)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배우자는 더 이상 SOWP 자격이 없다" 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3월 19일부터 캐나다 대학이나 폴리테크닉 대학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프로그램( master’s or doctoral degree program at a university or polytechnic institution in Canada) 유학생의 파트너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만 SO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다음과 같은 전문 학위 프로그램 중 하나를 공부하는 학부생의 배우자도 SOW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octor of Dental Surgery (DDS, DMD) : 치과외과 의사
- Bachelor of Law or Juris Doctor (LLB, JD, BCL) : 법학사 또는 법학박사
- Doctor of Medicine (MD) : 의학박사
- Doctor of Optometry (OD) : 검안 박사
- Pharmacy (PharmD, BS, BSc, BPharm) : 약학박사 및 학사
- Doctor of Veterinary Medicine (DVM) : 수의학 박사
-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BScN, BSN, BNSc) : 간호학 학사
- Bachelor of Education (B. Ed.) : 교육 학사
- Bachelor of Engineering (B. Eng., BE, BASc) : 공학 학사
SOWP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SOWP를 신청하는 배우자 또는 파트너는 유학생과이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IRCC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서류들 입니다.
- a valid Letter of Acceptance (LOA) from a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DLI)
- a proof of enrolment letter from their spouse or partner’s DLI
- transcripts from their spouse or partner’s current program
SOWP를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IRCC는 3월 19일 이전에 SOWP를 신청한 파트너 또는 배우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 유효한 유학 허가증이 있는 경우
- PGWP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 칼리지나 대학에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된 경우
-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캐나다 사립학교 학교에 등록한 경우
공립학교 학생의 배우자라면 당연히 발급되었던 SOWP 인데, 이게 발급되지 않는 다른 것은 굉장히 큰 변화인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유학생의 배우자가 워크 퍼밋이 필요하다면 LMIA를 활용하거나 만 35세 이하라면 워홀 비자로 입국해야 할 것 같네요. 캐나다가 예전과 다르게 확실히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 및 교육계열 또는 IT 분야의 해외 전문 인력을 환영하는 방향으로 조금은 변화한 것 같네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수월한 주(province)가 있을 것이니, 유리한 루트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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