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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유학, 영주권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이렇게 달라져요 (캐나다 영주권자의 이점)

by by yunnie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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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을 결정하고 이곳에 오기까지, 그리고 현재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까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민을 결정한 이유 입니다. 그때만 해도 캐나다에서 '영주권자' 이거나 '시민권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부러웠고, 나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목표를 정하고 하나씩 해보니 역시나 그리 어렵지 않고 또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캐나다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인 성장을 위해 많은 기회가 열려있고 높은 생활수준(물론 우리나라가 더 높은 수준인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대자연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나라 인데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 볼게요. 

출처: https://prominentoverseas.com

1. 신분의 안정
대부분이 첫 번째로 꼽는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늘 비자의 기간에 신경 쓰이고, 비자 기간에 따라 캐나다의 SIN 넘버, 헬스 카드, 운전면허증을 다시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꽤나 번거로운 일이 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비자 소유 신분이면, 역시나 비자를 연장할 수 없다면 캐나다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당연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신분이 안정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 까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2. 대학 진학 시 다양한 전공 선택과 저렴한 학비
한국에서 캐나다 유학 준비를 할 때 보면, 국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공은 굉장히 '한정적'인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곳에서 부모가 영주권자가 되지 않으면 자녀가 대학을 갈 때에도 국제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학과 또한 제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대, 약대, 간호학과 등에 진학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학비 또한 거의 40% 이상이 국제 학생이 비쌉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마음은 쓰리죠..) 그러다 보니, 자녀가 어렸을 때 이곳에 와서 영주권을 받고 또 아이들은 중, 고등학교를 이곳에서 다니면서 충분히 현지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대학 진학 시에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시민권자에게는 나라에서 대학교 학비를 대출해주고 나중에 취업이 되면 갚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자가 굉장히 저렴하기도 해서 이곳 학생들은 모두 이 Loan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큰 이점이기도 합니다. 

 

3. 더 많은 고용(취업)의 기회
 취업을 위해 잡 사이트를 보다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만 해당 되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대부분의 공공 기관에서는 모두 다 영주권자 이상만 자격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영주권자 이상만 진학할 수 있는 전공과 관려된 직업 또한 당연하고요. 캐나다는 굉장히 직원을 구인하는 것에 보수적이어서, 비자 소지자는 언제든지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해요.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공공 기관이나 큰 대기업 등에서는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비자 소지자 이 순서대로 공공 기관에서는 자격이나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 무료 영어 프로그램 진행
각 주마다 이민자들을 위해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민 센터에서 레벨 테스트를 한 후, 지정해주는 기관에서 무료로 수업을 받기도 하고, 또 대학교 ESL 과정에도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한국에서 캐나다 유학 시 영어 점수가 부족해서 조건부 입학 후 ESL 수업을 들으면 꽤나 비싸죠? 하지만, 영주권자 이상이면 이 수업 또한 여러번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인 어떤 분은 위니펙 칼리지에 있는 ESL 수업을 3번째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1term 수업료도 정말 비싸서 영어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말이죠. 

5. 시민권을 위한 시작
캐나다 영주권자로 일정 기간(5년 중 3년 이상)동안 거주한 후에 시민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표권과 공직에 출마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미국 여행 시, 입국 절차가 매우 간단한 것도 이곳 사람들 얘기로는 정말 편하다고 하네요. 또한 영주권 이후 3년의 기간만 채우면 정해지 시험과 인터뷰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 (물론 접수하고 꽤나 기다려야 하지만요..)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이점들 이외에도 저소득층에게 렌트비 지원이나 노후 연금 등 제가 모르는 이점들도 많은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진짜 제가 영주권자가 되고 나서 더 디테일한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 영주권자 이상 분들을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가장 큰 차이점 인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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