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일, 캐나다 연방 정부는 FHSA를 출시했는데요. 이것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 예비 구매자가 "특정 한도까지" 세금 없이 저축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캐나다에서 첫 집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절세 혜택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정부혜택 투자수단 인 것 같습니다.
FHSA는 캐나다의 첫 하우스 구입 희망자들의 다운페이를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2023년에 새로 도입되었으며, 절세 투자 플랜으로 캐나다 정부는 이 프로그래을 통해 향후 5년간 7억 2,500만 달러의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이 FHSA는 구입 액수에 대해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와 같은 동일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차후 첫 주택 구입의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출금 액수 전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RRSP와 TFSA의 혜택이 저목된 획기적인 절세 투자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FHSA의 가입 자격요건과 한도금액
FHSA는 18세 이상의 모든 캐나다 거주자에게 해당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71세까지 연경제한을 두었습니다. FHSA 인출금에 대한 절세 혜택은 지난 4년이상 무주택자일 경우나 첫 주택 구입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FHSA는 RRSP나 TFSA 한도와 관계없이 2023년도를 시작으로 개인당 연 한도 $8,000까지 총 한도 $40,000까지 차후 5년간 불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연도에 구입하지 못한 금액이 이월되어 차후 총한도 내에서 누적된 액수에 대한 구입이 가능합니다.
FHSA의 인출 및 이관과 보유기간
FHSA의 인출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첫 주택 구입 혹은 지난 4년 이상(당해연도 기준)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RRSP와 마찬가지로 전액 과세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즉, 저축한 금액에 대해 첫 주택을 구입할 용도로만 인출을 해야 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FHSA는 RRSP나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의 이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FHSA 금액을 RRSP나 RRIF로 이전하여 과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의 RRSP나 RRIF의 금액을 FHSA로도 이관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이미 RRSP를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이므로 FHSA의 세금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FHSA의 보유기간은 15년 혹은 71세가 되는 연도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RRSP와 마찬가지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겠네요.
FHSA 한도 초과에 대해 주의할 점
FHSA의 구입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TFSA난 RRSP와 마찬가지로 매달 1%의 벌금이 가해지므로 계산 착오로 인해 구입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FHSA 한도는 위에 언급한대로 개인당 연 한도 $8,000 5년간 총 한도 $40,000이다. 참고로 첫 주택 구입 자금 목적으로 RRSP의 HBP 인출(개인당 $35,000)이 있는데, FHSA와 HBP 인출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특별히 유념해야 겠네요. 따라서 주택 구입을 앞으로 수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다면 FHSA를 최대한 활용하여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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